대구지검 김천지청은
부하 직원의 약점을 미끼로 돈을 뜯은 혐의로
경북 도내 모 소방서 과장 황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황씨는 지난 해 부하 직원이
응급 출동이 아닌데도 신호 위반을 했다가
경찰에 거짓 진술서를 낸 것을 알고
이를 미끼로 400여 만원을 받는 등
부하직원 2명으로부터
수백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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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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