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4천원으로
확정 고시됐습니다.
노동부는 지난달 27일
최저임금위원회가 합의한 시간당 4천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최근 확정 고시했습니다.
이는 올해의 3천 770원에 비해
6.1%가 오른 것으로
사용자는 내년부터 시간급 최저임금을
4천원 이상 지급해야 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근로시간이 주당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더라도 단축 전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액을 지급해야 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