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오늘부터 올해 말까지
도청 이전 예정지인 경북 안동·예천 지역과
주변 시군에서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경찰은
기획부동산업자의 무등록 중개·매매 겸업
행위를 비롯해 부동산 개발계획 허위유포,
부동산 매수자의 미등기 전매,
공무원의 개발계획 누설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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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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