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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청소년 울리는 업소 신고 접수

최고현 기자 입력 2008-07-27 18:24:13 조회수 1

대구지방 노동청은 여름 방학을 맞은
청소년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한 뒤
근로시간이나 최저임금 규정 등을
어기는 업주에 대한 신고를 받습니다.

청소년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하려는 업주는
15살 이상의 청소년을 고용해야 하며
13살이나 14살 청소년은 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또 노동 시간이 하루에 7시간을 넘어서는
안되고 인가없이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일을 시켜서는 안되며
시급 3천 770원의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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