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적장애인 40여명의 부재자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모 사회복지법인 소속 사회복지사
37살 이모 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정신질환 등으로
거소투표의 취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선거권자들의 의사에 관계없이
임의로 거소투표를 위한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해 동사무소에 제출하는 등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해
선거의 공정성을 문란하게 한 잘못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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