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 3부는
물품 대금으로 받은 회사 공금을
주식 투자에 사용한
모 석유회사 간부 41살 전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모 석유회사에서 유류판매와
대금 수금업무를 담당하던 전 씨는
지난 2006년 1월,
수금한 유류 판매 대금 6천 300만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자신의 증권거래계좌로 입금하는 등
이 같은 수법으로 6개월동안
모두 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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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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