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마약조직수사부는
대구시 수성 3가에서
재개발 사업을 벌이고 있는
건설 시행사 대표이자
향촌동파 조직폭력배 두목 47살 A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시행사 임원인 53살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6년
대구시 수성 3가 재개발 지구에서
아파트 400가구 분양 사업을 하면서
땅값이나 사업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모두 25억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한태연 hant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