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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정수급 약사.의사 집행유예

한태연 기자 입력 2008-07-22 16:53:40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 8형사단독 이효진 판사는
지난 2005년부터 일곱달동안 의사와 짜고
600여명의 가짜 처방전을 발급받은 뒤
약제비 3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약국 약사 65살 박모 씨와
약국 사무장 55살 김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예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이들과 공모해
천 여만원을 챙긴 대구 모 의원 의사
79살 김모 씨 등 의원 관계자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불량하고, 결과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악화시켜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돼
엄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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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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