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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공업용 본드 흡입 30대 검거

김은혜 기자 입력 2008-07-21 08:23:28 조회수 2

대구 남부경찰서는
대구시 남구 대명동 36살 주 모씨에 대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 19일 오후 3시쯤 대구시 남구 대명동
자신의 집에서 모두 15차례에 걸쳐 환각물질인 공업용 본드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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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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