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 12형사부는
지난 2006년 7월부터 아홉달동안
230여차례 걸쳐 경주 건천읍
대한송유관공사의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
49억원치의 기름을 훔쳐 판 혐의로 기소된
35살 이모 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서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들이 훔친 기름을 운반하거나
이를 이용해 주유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이모 씨 등 4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에서 3년,
집행유예 2년에서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훔친 기름으로
직접 주유소까지 경영하고
범죄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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