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형사 1부는
가치가 없는 물건을 담보로 제공해
은행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은 혐의로
대구시 동구 검사동 43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3년 11월 초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내의 기계와 공구 등을
문 모 씨 등 5명으로부터 2억 6천만원을 받고 이미 담보로 제공해 놓고도, 이를 속이고
지난 2004년 1월 은행에서
9억 5천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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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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