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수사가 늘어나면서
갈수록 기각률이 덩달아 높아지자
검찰도 피의자를 불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대신,
불구속 상태에서 영장을 청구하는
사전구속영장 청구 사례가 갈수록
늘어 나고 있는데요.
대구지방검찰청 차동언 2차장 검사
"자신한테 영장이 떨어지면,
어디 법원에 실질심사 받으러
오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당연히 어딘가 숨고 싶겠죠."하면서
사전 구속영장이라는 제도 자체가
선진국에는 없습니다고 말했어요.
하하하~ 무소불위이라 불렸던 검찰수사도
세월이 갈수록 힘들어 지나 봅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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