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 3형사단독 손병원 판사는
서문시장 화재와 관련해 구청의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베네시움 입점상인회 이사 53살 김모 씨와
베네시움 건물 관리인 41살 김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화재로 곤경에 처한 상인들을
돕기 위해 구청에서 준 보조금을 상인들 몰래
공사대금으로 위장해 자신들의 사욕을 채운
것은 범행 동기가 치졸하고
방법도 계획적이며 조직적이었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5년 12월
상인 140여명으로 '베네시움 입점상인회'를
설립하면서 중구청에서 받은 시설보조금
7억원 가운데 1억 3천여 만원을 빼돌려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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