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 12형사부는
동거녀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화대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33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일반 직장여성인 동거녀에게
성매수 행위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모두 자신이 착복하는 등
범행의 내용이나 경위를 놓고 볼 때
죄질이 무거워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1월 하순 인터넷에 접속해
성매수자를 물색한 뒤 두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관계를 갖게 하고 돈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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