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마약조직수사부는
대구시 수성구에서 재개발 사업을 벌이고 있는
건설 시행사 대표이자
향촌동파 조직폭력배 두목 47살 A씨와
53살 B씨 등 임원 2명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대구시 수성구 모 재개발 지구에서
아파트 400가구 분양 사업을 하면서
땅값이나 사업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22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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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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