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위조한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대구시 동구 방촌동 장모 씨의
100억원대 땅을 자기땅으로 속여
선금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53살 박모 씨등 5명을 체포했습니다.
또, 지난해 7월 부동산 중개업자로 행세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대구시 용산동 박모 씨 등
4명의 땅을 2억 4천만원을 받고 판 혐의로
39살 신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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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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