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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김천시 감사 무더기 적발

도건협 기자 입력 2008-07-17 11:21:44 조회수 0

◀ANC▶
김천시가 특정업체에 시설공사를 주기 위해
설계금액을 미리 알려주는 등
규정을 어긴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조경용 나무를 시가보다
3배 비싸게 산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END▶








◀VCR▶
김천시는 지난 2004년부터 3년 동안
시청로 인도턱 화단 공사 등
104개 공사를 하면서
견적서 제출을 희망하는 모든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도록 한
수의계약 규정을 어겼습니다.

C.G] 김천시는 먼저
특정업체에 공사를 배정하기 위해
미리 설계금액을 알려주고
설계금액의 88% 선에서
견적서를 쓰게 했습니다.

또 이 금액보다 조금 높은
다른 업체의 견적서를 함께 제출하게 한 뒤
당초 배정된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처럼 규정을 어기고 계약한 금액이
44억원에 이릅니다.

시가보다 비싸게 자재를 사들여
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S/U] "김천시가 지난 2005년
조경용으로 구입한 소나뭅니다.

가격이 6천만원에 이르지만
감사반이 평가한 적정 가격은
3분의 1인 2천만원에 불과했습니다."

◀INT▶ 김천시 관계자
"직경·높이 따져 감정가 2천만원이라고 하는데
실제 소나무집에 가보면 전국에
하나밖에 없어서 부르는 게 값이다.
시민들은 아파트 한채값 써야 되느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

경상북도는 지난 해 김천시 종합감사에서
25개 위반사항을 적발했지만
4명 경징계, 27명은 훈계 조치하는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 머물렀습니다.

경징계를 받은 사람도
이전에 받은 상으로 처벌이 감경되는 등
사실상 봐주기 징계에 그쳐 재발의 빌미가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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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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