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은
현재 일반법으로 돼 있는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의
지위를 특별법으로 바꾸고
법의 목적에 '독도지역에 대한 영토수호'를
추가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또,국토해양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확정해야 하는
독도 관련 기본계획에
농작물 재배시설 설치와 해양과학기지 구축,
독도 관련 민간단체 지원과 같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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