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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오락실 운영 경찰간부 기소

한태연 기자 입력 2008-07-15 17:43:36 조회수 0

대구지방검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불법 성인오락실에 거액을 투자해
사실상 공동 운영한 혐의 등으로
경찰간부 55살 장모 경정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장 경정은 대구의 한 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있던
지난 2006년 5월, 1억 3천여만원을 투자해
동업자와 함께 성인오락실을 운영하고
해당 업소가 단속되자
제 3자를 업주로 내세워 담당 경찰관에게
조사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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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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