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절약 대책으로
경상북도와 도내 23개 시군 등 각 공공기관이
공무원 차량에 대해 내일부터
홀짝제로 차량을 운행하는 2부제를 시작합니다.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은
예전과 같이 요일제를 적용받게 되며,
경차와 장애인차량, 긴급 자동차와 7인승 이상 공용 차량은 2부제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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