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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대 어음위조범, 금융당국 간부에 뇌물

한태연 기자 입력 2008-07-14 10:51:12 조회수 0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60억원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구속된 40살 김모 씨가
"올해 초 지인을 통해
금융당국 고위간부였던 박모 씨에게
회사 비리를 막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5만 달러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씨를 조만간 소환해
뇌물 수수 혐의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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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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