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 568억원을
경북도내 시,군별로 부과했습니다.
지난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과 건물을 대상으로 한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 528억원보다 7.6%인
4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주택의 경우
과세 표준 적용률이
주택공시가격의 50%에서 55%로 인상됐고,
건물도 65%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시,군별 부과액은
포항시가 121억원으로 가장 많고,
구미 110억원, 경주 69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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