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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상습 성폭행 50대에 중형

한태연 기자 입력 2008-07-12 17:32:04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 12형사부는
초등학생인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성추행을 일삼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살 배모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씨의 범행은 아버지로서 인륜을 저버린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피고인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보호자로서의 자격이 없어
관대한 형을 선고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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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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