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자료상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인
이달 25일까지 각 세무서 세원정보팀의
정보수집 활동을 대폭 강화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자료상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사람은
수사기관과 공조해 현행범으로 긴급체포,
고발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람도
조사포탈범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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