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이달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10톤 미만 중소형 화물차에 대해서도
고속도로 심야시간대 통행료를
최대 50%까지 할인하기로 했습니다.
할인율은 고속도로 이용비율에 따라
20%에서 50%까지로,
민자고속도로는 할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재형 jhpark@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