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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톤 미만 화물차도 고속도로 심야 할인

박재형 기자 입력 2008-07-10 16:39:51 조회수 0

한국도로공사는
이달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10톤 미만 중소형 화물차에 대해서도
고속도로 심야시간대 통행료를
최대 50%까지 할인하기로 했습니다.

할인율은 고속도로 이용비율에 따라
20%에서 50%까지로,
민자고속도로는 할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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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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