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 해 보다 6.2% 늘어난
주택과 건물분 재산세 천 198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재산세 인상의 주된 원인은 과세표준 적용률이 50%에서 55%로 상승했고, 신축 가격 기준액이 ㎡(제곱미터)에 49만원에서 51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지난 해에 비해 재산세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달성군으로 개별주택가격의 상승과
신규아파트 입주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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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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