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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원산지 위반 업자 벌금형

한태연 기자 입력 2008-07-10 15:59:59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표시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된
식육업체 대표 51살 우모 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에서 식육 도소매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우씨는 지난해 12월 하순
칠곡의 한 식육식당에
미국산 쇠고기 15킬로그램을
호주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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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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