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외국인 근로자 5년 연속 고용 가능

최고현 기자 입력 2008-07-09 11:16:46 조회수 1

중소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5년 연속 고용할 수 있게 돼
인력공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현행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3년의 체류기간이 끝나면 재고용을 위해
1개월간 출국하도록 했던 것을
도중에 출국하지 않고도 5년간 계속해서
고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출국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메울 수 있고 출·입국 때 드는 경비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지난 달 말 현재 대구,경북지역의
고용허가제 상 외국인근로자 수는
만 6천여 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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