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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2주간 휴정

입력 2008-07-08 11:47:56 조회수 4

대구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은
여름철 휴가기간을 맞아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주 동안 하계 휴정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고법과 지법은 이 기간에
민사, 가사, 행정사건의 변론기일이나
변론 준비기일, 조정 및 화해 기일, 불구속
형사사건 공판기일 등 긴급을 요하지 않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판은
실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체포적부심, 구속적부심,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 인권과 관련이 깊거나
긴급을 요하는 업무는 계속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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