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장마철을 맞아
이달 말까지 사업장 안에 방치된
폐수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해 물질 배출업소와 축산 농가 등
70여 개소를 집중 점검합니다.
위반 사업장은 행정처분을 하고
고의적인 위반 행위로 적발되면
고발하거나 명단을 공개합니다.
구미시는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하면
일반전화는 국번없이 128번,
휴대폰일 경우 지역번호를 누르고 128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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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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