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대통령 선거 이후 당직자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모 정당의 전 고위 당직자 51살 김모 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선거가 끝난 뒤에
경제적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
당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이어서
선거운동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공직선거법 제135조 3항은 그 시기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면서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 치러진 17대 대선 당시
모 정당 경북도당에서
국장급으로 일했던 김 씨는
선거 당시 당직자로 일한 안모 씨에게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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