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내 일부 자치단체들이
법률지식 부족과
관행적인 업무 추진 등으로
기업 관련 민원을 부당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포항과 구미 등
6개 시,군을 대상으로
기업 민원 처리 실태를 특별 점검한 결과,
세금 감면 규정을 제대로 몰라서
지방세 2천 200만 원을 부당하게 징수하거나
공장건축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공장 설립 승인없이 공장등록을 할 수 있는데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사전 환경성 검토나 문화재 지표조사,
집단 민원 때문에
업무를 관행적이고 소극적으로 처리해 시간을 끄는 행태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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