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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코오롱유화 사고 4명 사법처리

도건협 기자 입력 2008-07-01 17:46:35 조회수 0

김천경찰서는
지난 3월 김천 코오롱 유화공장 폭발사고와
낙동강 페놀 오염사고와 관련해
사고의 원인이 된 코오롱 담당자
34살 이 모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장장 53살 문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면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이씨는 반응기를 운전하면서
냉각수 공급을 늦게 하는 바람에
과열로 폭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구속된 문씨 등은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화재 발생 이후 관계기관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업무 소홀로 유독물이 섞인 소방수가
유출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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