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명의를 위조해 약속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서울시 광진구 노유동 40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모 주식회사의 유상증자 참여하기 위해
이 회사 대표 노모 씨로부터 받아 보관중이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노씨 명의로 60억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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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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