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60억원대 위조 약속어음 발행 40대 구속

한태연 기자 입력 2008-06-30 11:48:58 조회수 0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명의를 위조해 약속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서울시 광진구 노유동 40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모 주식회사의 유상증자 참여하기 위해
이 회사 대표 노모 씨로부터 받아 보관중이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노씨 명의로 60억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한태연 hant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