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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미수범에 잇달아 중형 선고

한태연 기자 입력 2008-06-27 16:17:39 조회수 0

여교사와 장애인을 성폭행 하려한
남성들에게 잇달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4월 하순 자신이 다니는 야학의 여교사인
19살 안모 교사에게
신경안정제를 희석시킨 음료수를 먹인 뒤
성폭행 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난 4월 초순
이웃에 사는 정신지체 2급 장애인
39살 조모 여인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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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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