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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 친척 행세 사기 건축업자 구속

한태연 기자 입력 2008-06-27 10:57:11 조회수 0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지난해 4월 경주시 양남면 일대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을 하려는
김모 씨에게 접근해
경주시장과 사촌간이라고 속인 뒤
로비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는 등
올 3월까지 모두 다섯차례에 걸쳐
4억 2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경주시 성건동 건축업자 47살 백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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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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