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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도 안전검사

최고현 기자 입력 2008-06-27 11:10:29 조회수 1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노동부가 리프트 설계부터 제작ㆍ완성까지
기술기준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를
제조하거나 수입할 경우
설계ㆍ완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사용 사업주는 장비에 결함이 있는 지를 확인해
정기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동안 건물의 높이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의 위험성도 높아졌지만
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거나 성능확인을 위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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