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를 빙자해 공직선거 출마예정자를
의도적으로 홍보한 여론조사 기관 대표와
해당 예비후보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지난 18대 총선 한나라당 후보 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한다며 특정후보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론조사 업체 대표 64살 박모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박 씨에게 돈을 주고 홍보성 여론조사를
의뢰한 예비후보인 전직 고위공무원
61살 김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여론조사를 하면서
지지를 유도하는 말을 해 그 대가로
6천 700만원의 거액을 받은데다, 여론조사
설문지를 임의로 폐기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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