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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불일치 수정 기회

이태우 기자 입력 2008-06-26 18:15:59 조회수 0

주민등록부와 옛 호적부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생년월일'이 달라 불편을 겪던
정정할 기회를 갖게됩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
일제해소 특별사업 시행에 따른 것으로
다음 달부터 10월말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대구 경북지역에서
생년월일 정정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모두 3천 500여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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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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