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1형사 단독 오문기 판사는
제약회사를 위해 의약품 시험 데이터를
조작해 준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 약학교수 55살 A 모씨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교수는 지난 2001년 10월
모 제약회사로부터 식약청에 제출할
복제 의약품의 동등성 시험을 의뢰받은 뒤
넉달동안 18명을 대상으로 시험을 한
데이터가 의도한 것과 다르게 나타나자
일부를 고의로 누락시켜 해당 의약품이 시중에
유통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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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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