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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원산지표시제 제각각

이정희 기자 입력 2008-06-25 18:00:58 조회수 1

◀ANC▶
지난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음식점의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가 제각각입니다
.
단속근거가 되는 법령이
식품위생법과 농산물품질관리법으로 이원화 돼
있어,단속 기준도 다르고 단속 기관도 다릅니다
.
업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정희기자
◀END▶
◀VCR▶
규모가 얼마 되지 않는 한 고기 전문점.

지난 22일부터 새로운 쇠고기 원산지표시제가 시행됐지만, 메뉴판을 다시 제작해야 할 지
그냥 놔둬야 할지 고민입니다.

◀SYN▶업주
""저희집 같이 30평 미만되는 집은 원산지표시를 안해도 된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원산지표시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C G]
개정 식품위생법은
100제곱미터, 30평 이상 중.소형 음식점에 한해
쇠고기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반면 개정 농산물품질관리법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 대해
쇠고기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시책인데도
근거법령이 이원화 돼 있어
단속 기준도, 단속 기관도 다릅니다.

(S/U) 자치단체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농관원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다른 규정을 적용해
제각각 원산지 표시를 단속해야 할 형편입니다.

◀INT▶안동시 관계자
"우린 30평 이상 해야한다 홍보..농관원은
모든 음식점 해야한다 하겠죠.법령 정비돼야 하지 않나."

이는 미국 쇠고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원산지표시를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이
지난달 말, 급작스럽게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INT▶권용득/안동시 음식업지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문의 쇄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준비없는 시책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정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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