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20대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를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30여명으로부터 3천 6백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구시 북구 29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인터넷상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를 양산한 만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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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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