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용 서류를 떼러 세무서에 가는
불편을 덜게 됐습니다.
동대구세무서와 대구은행은
상호 업무협약을 맺고
다음 달 1일부터 은행 대출에 필요한
국세 민원 증명을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은행 창구에서 인터넷으로 바로 발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대구세무서는
대구은행과 국세전자민원증명 발급제를
시범 실시한 뒤 다른 금융기관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