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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 단속, 당분간 못 해

권윤수 기자 입력 2008-06-23 09:49:33 조회수 0

모든 음식점에서 쇠고기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단속 관련 세부 기준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되지 않아
단속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개정된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오늘부터 쇠고기를 파는 모든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었지만
단속 방법 등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되지 않아 단속을 미뤘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모레 차관회의에 상정된 뒤 국무회의를 거쳐
이 달 말이나 다음 달 초 공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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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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