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교통사고로 숨진 아들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달라며 57살 이모 씨의 가족이
모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이씨 가족에게 1억 8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보험사측이 배상 책임이 있지만,
원고인 이씨의 아들이 고속도로에서
최저 제한속도인 시속 50킬로미터에도 못미치는
시속 30킬로미터 이하의 속력으로 진행한
과실도 인정된다"면서
피고측의 과실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이씨 가족은 지난 2006년 12월
아들이 시속 30킬로미터 이하의 속력으로
운전하는 마티즈 승용차를 타고 가다
시속 90킬로미터 속력으로 뒤따르던
화물차에 들이받혀 아들이 숨지자
화물차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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