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에 발생한
청도군수 재선거 금품살포 사건과 관련해
모두 천 300명이 사법처리되고,
400여명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오늘로 공소시효가 마무리되는
청도군수 재선거 금품살포 사건과 관련해
정한태 전 군수를 구속기소한 것을 비롯해
돈을 주고 받은 주민 천 300여명을 입건하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천 300여명 가운데 20만원 이상 금품을 받고
자수하지 않은 430여명을 기소했지만,
1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고
자수를 한 주민 860여명은 기소유예했습니다.
한편, 받은 금액이 5만원 이하이고
자수한 주민 200여명은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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