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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상습폭행 가장에 중형 선고

한태연 기자 입력 2008-06-19 17:54:43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006년부터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정 내에서 이뤄지는
가정폭력범죄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피해자로서는 지속적인 폭력에 노출돼
일반적인 폭력범죄에 비해 더 심각하기 때문에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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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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