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3천만원을 돌려달라며
36살 송모 씨가 채무자 39살 조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에서
"빌려준 돈이 도박자금으로 사용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박자금 대여는 선량한 풍속 등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로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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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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