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부터는
약국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고용돼
근무하는 약사도
최대 1년까지 자격이 정지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을
지난 13일자로 공포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에따라
약사면허를 빌려 약국을 불법으로 개설한
사람은 물론 해당약국에서 일하는 약사도
함께 처벌받게 돼, 약사를 편법으로 고용해
약국을 개설하려는 의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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