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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방해 화물연대 조합원 4명 영장

도건협 기자 입력 2008-06-17 18:25:17 조회수 0

구미경찰서는 15일 새벽 2시 반쯤
경부고속도로 구미요금소를 빠져 나오던
26살 이 모씨의 5톤 화물차를 가로막고
돌을 던져 앞유리를 파손한 혐의로
화물연대 조합원 50살 서 모씨 등
4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어젯밤 9시쯤
남구미대교 오거리에서 화물차를 호송하던
운송업체 직원들이 탄 승용차를 가로막고
뒷 유리창을 부순 혐의로
2명을 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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